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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포토] 재수감 된 이명박 전 대통령 법정 출석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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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실형 선고되자 법정구속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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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2년 늘어났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19일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 앞서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것은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이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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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효 김혜윤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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