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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성태 "날 기소한 남부지검장, 故 정두언도 수사"…검찰 "사실관계 달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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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은 저축은행 사건 수사 단장 아냐"

세계일보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23일 오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의 뇌물 수수 혐의 기소에 반발해 23일 1인 시위에 나선 가운데 검찰 측은 김 의원의 이날 주장 중 일부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을 겨냥해 ’정두언 죽인 살인검사, 김성태도 죽으라는 건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지난주 생을 달리한 정두언 전 의원이 피를 토하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던 저축은행 사건의 수사 담당이 권익환 남부지검장”이라며 “그 억울한 심정을 저도 이제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지난 16일 유명을 달리한 고(故) 정 전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 연루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가 2014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의 권 지검장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 전 의원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권 검사장은 저축은행 사건 당시 (수사단) 단장이 아니었다”며 반박에 나섰다.

저축은행 사건 수사는 권 검사장이 수사팀을 나선 뒤인 2012년 시작됐다는 게 서울남부지검의 설명이다.

실제 권 검사장은 2012년 2월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전날 이석채 전 회장 재임 시절 KT가 김 의원의 딸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 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KT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봤다.

당시 환노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취업 기회의 제공도 뇌물로 볼 수 있다”며 “김 의원이 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3자가 아닌 김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의원은 이날 1인시위를 통해 ”검찰의 논리는 황당한 논리적 비약과 창의적 소설적 상상력으로 점철된 궤변일 뿐”이라며 “제 아무리 정권에 부역하는 정치검찰이라 해도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리한 기소와 억지논리로 일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8조에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영향을 받는 사람은 증인 채택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다”며 “근본적으로 이 전 KT 회장은 당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의원이 자녀 부정채용 청탁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서울남부지검의 권 검사장과 김범기 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 6부장 등 수사 자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피의사실을 고의로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수사한 사건”이라며 ”사법개혁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과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경호 기자 sti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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