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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대한애국당, 서울시 강제철거에도 광화문 ‘불법 천막’ 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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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새벽 강제철거에도 6시간 뒤 재설치

서울시, 강제철거 예고…충돌 불가피 전망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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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새벽 강제 철거된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불법 천막이 6시간만에 다시 설치됐다.

대한애국당은 이날 낮 12시30분께 “천막을 두 배로 더 짓겠다”고 선언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 3개동을 다시 설치했다. 앞서 이날 새벽 5시20분께 서울시가 농성 천막 2동과 차양막 1동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며 “대한애국당 쪽이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유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불법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애국당원과 지지자들은 행정대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직원 500명, 용역업체 직원 400명 충돌해 약 3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는 “텐트를 두 배로 더 칠 것”이라며 “투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다시 강제철거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을 다시 실시하려면 그 전과 같이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발송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 불법 설치물을 철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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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한 행정대집행 비용 약 2억원 이상을 대한애국당 쪽에 청구할 예정이다. 2차 행정대집행이 시행되면 액수는 더 커진다. 대한애국당이 무단으로 광장을 사용한만큼의 변상금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서 세월호 추모 천막 14개동 가운데 허가되지 않은 3개동을 설치한 데 대해 1800여만원의 변상금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수거된 천막 및 차양막 등 적치물품은 서울시가 보관한다. 대한애국당이 물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그 동안의 보관료를 지불해야 한다. 시는 현재 서울 은평구 한 민간 창고에 애국당의 적치물품을 보관하고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애국당이 반환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시는 이를 폐기하고 관련 비용을 애국당에 청구할 수도 있다.

대한애국당은 지난달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당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추모 등을 이유로 광화문광장에 천막 2동과 차양막 1동을 기습 설치했다. 특히 ‘절대 사용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시민들의 통행로에도 천막·차양막과, 야외용 발전기, 가스통, 휘발유통, 합판과 목재 등을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쌓아놨다. 천막 주위에 주간에는 100~200여명, 야간에는 40~50여명의 당 관계자가 상주했다.

불법천막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 시에 접수된 민원으로 통행방해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20건, 욕설 14건이 뒤를 이었다. 시는 1회 자진철거 요청 1회, 3회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송 등 행정조처를 취했다. 대한애국당은 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 지난달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신청했지만 같은달 28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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