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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대한변협 압박 의혹' 양승태·박병대 상대 민사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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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이율 변호사, 법원에 소 취하서 제출

검찰, '대한변협 압박 정황' 공소장에 담아

뉴시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손을 뿌리고 있다. 2019.01.23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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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기획했다는 의혹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소 취하로 종결될 전망이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율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난 7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수사로 인해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이동식 저장장치)에서 '대한변협 신임회장 대응 및 압박방안'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변협을 막으려는 방편 중 하나로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 형사 분야 변호사 성공 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이나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양 전 대법원장 공소사실에 담았다.

이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8월 "대법원 선고로 의뢰인과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지 못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3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소송 과정에서 답변서를 통해 "(변호사 성공보수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사실 외에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부인한다"며 "법리 또한 아무 근거 없는 것이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박 전 대법관도 "청구를 모두 부인한다"는 의견을 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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