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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노태악 청문회 '秋공소장 비공개' 공방…"인권침해" vs "알권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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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추미애와 학연' 후보 추천과정 의구심…다운계약서 지적도

민주당, 검찰 우회 비판의 장으로…긴급조치배상 기각엔 박지원·장제원 '한목소리' 지적

연합뉴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발언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2.19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성도현 홍규빈 기자 =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9일 개최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 등에 대한 노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노 후보자를 가운데 두고 질의를 주고 받으며 검찰·법무 관련 논란에 대해 팽팽한 공방을 벌이는 양상이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잇따라 질의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갖고 있는 홍보 수단이 10이라면 법원의 1∼3심 판결은 2나 3도 채 안된다. 무죄 사건이 꽤 많은데 (보도가 잘 안된다)"라면서 "기소 뒤 1심이 열리기 전까지 사실상 공소장이 다 공개되고 공소장에 대한 알뜰살뜰한 분석과 장식까지 있다. 사법체계 내에서 기소하면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로 인한 낙인효과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에서 위험하다"고도 강조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인권침해를 넘어 일반 대중에게 피의자 유죄 심증을 주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는 범죄행위이고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문 규정에는 없지만, 공소장 공개 시점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도는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가 있고 정의가 있다"며 "전 정권의 피의사실은 매일매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하고 이 정권은 수사는 틀어막고, 공소장도 틀어막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공소장을 근거로 탄핵 소추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탄핵이 두렵나. 내로남불 아닌가"라며 "과거 엄혹한 시절에도 정의로운 검사들이 청와대가 수사하지 말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언론에 흘리고 공소장을 공개하며 정의를 세워왔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추 장관의 수사·기소검사 분리 방침에 대해 "수사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책임감 갖고 임할 때 올바른 수사 결론이 나온다"며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후보자와 추 장관의 인연을 부각하며 후보 추천 과정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통합당 이은재 의원은 "노 후보자가 한양대 선배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자추천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자 후보로 낙점됐다"며 "김명수 대법관 취임 이후 법원이 '코드인사', '이념편향 인사'로 갈등을 겪는 마당에 대법관까지 학연·지연 등 정실로 결정됐다면 사법부의 미래는 없다"고 꼬집었다.

강효상 의원은 노 후보자의 '아파트 거래 시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등을 거론,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이런 다운 계약서는 세금 탈루 목적이라는 점을 잘 알지 않나"라며 "기득권, 엘리트층의 공통적인 일탈, 도덕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무죄 판결을 거론한 뒤 "애당초 이 문제가 과연 불법이냐, 도덕적 문제이냐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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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짓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0.2.19 zjin@yna.co.kr



다만 야당에서 이례적인 칭찬도 나왔다.

통합당 주광덕 의원은 "후보자로서 진정어린 인사말씀을 봤다. 후보자 본인이 작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봐서 가슴이 뭉클했다"며 "사법부 독립과 법원 재판의 국민 신뢰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후보자의 긴급조치 손해배상 기각 판결을 놓고는 통합당 장제원 의원과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의 '공조 질의'를 했다.

장 의원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억울하게 옥살히 한 분들이 배상을 청구했는데 (사건) 5건을 모두 기각했다. 긴급조치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이유였다"며 "양승태 대법원에서 그런 판례를 남겼어도, 본인 소신이 이게 독재라고 생각했다면 소신 판결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국가가 잘못한 데 대해선 배상을 하는 게 국가의 의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배상을 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재판부 (법관) 3명이 토론했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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