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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與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능력·자질 검증 자리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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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정치공세 수단으로 변질돼선 안 돼"

뉴스1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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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추 후보자는 폭넓은 의정활동의 경험과 정책 역량을 갖춘 판사 출신의 다선 의원"이라며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열망을 실현할 최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추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원하고 있다"며 "추 후보자 청문회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무차별 폭로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또다시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야당의 정치공세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이번 청문회는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준비와 의지를 확인함과 더불어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국회의 의지를 점검하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 대다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원하고 있다"며 "정치검찰, 무소불위의 검찰을 국민을 위한 검찰로 되돌릴 수 있는 개혁의 여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하여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검찰 개혁 등 당면한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충분한 검증과 인준절차에 다른 야당들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인 30일까지 심사 또는 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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