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단정 못 하지만 법에 따라 기한 지나면 임명할 수밖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8월 30일까지, 국회 절차는 9월 2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내일(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날짜를 잡아야 증인소환 등을 원만히 할 수 있는 기한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과 관계없이 9월 3일 이후로 하자고 하는데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한국당은 사법개혁을 주도해온 조 후보자를 저승사자로 보고 문재인 정부의 상징 같은 조 후보자 흠집 내기를 통해 내년 선거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 일정 합의가 안 되면 청문회 없이 임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단정할 순 없다"면서도 "청문회는 9월 2일이 지나면 법에 따라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고 요청 시 3일이나 5일, 10일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할 텐데 기한이 지나면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질문에 답하는 송기헌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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