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조국 청문회 일정 합의불발…여야 "정치적 노림수" 책임공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與 "규정대로 8월내 해야" vs 野 "여당만 달리 해석"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자유한국당(왼쪽부터),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2019.8.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1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 확정을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정성있는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고 서로 비판하고 있어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조 후보자 청문 날짜에 대해 민주당은 8월말, 한국당은 9월초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간사단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규정에 따라 해야 하는데 (한국당이) 규정과 다르게 시한을 넘어서 하자고 한다"며 "날짜 합의가 다른 이유들 떄문에 합의가 안돼서 부득이 넘어가면 모르지만 아예 처음부터 법정 시한을 지난 상태로 합의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볼때는 한국당이 다른 현안과 연계하거나 조국에 대한 (각종 의혹 등) 이슈를 좀 더 끌어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적어도 이번 주에는 계속 논의를 해볼 것"이라며 "그것에 따라 자기네(한국당)들이 청문회를 정말 제대로 할 생각이라면 기간내 하겠다고 날짜를 잡지 않겠나"라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법 제6조는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에선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됐고 16일 법사위에 회부됐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29일까지 조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동 후 "부득이한 이유로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고 보고서를 보내지 못한 경우에는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6조3항에선 이 경우 재송부 기간내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돼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법 해석대로라는 것(민주당의 입장)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에 대한 해석은 저와 일치하는데 송기헌 의원만 달리 해석하는 것은 안타깝다. 뭔가 정치적으로 노림수가 있는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당은 이 달 27일과 28일, 민주당은 30일 연찬회가 있다"며 "그러면 9월초에 하는 게 순리에 맞지않나. 이것을 8월 안에 끝내자고 하는 것은 역대 최악의 후보로 꼽히는 조 후보자 청문회를 회피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제기했다.
sgk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