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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靑 "국회,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문회 마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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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 준수하는 데 있어"

"30일까지 청문회 마치고 9월2일까지 보고서 채택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2019.08.19.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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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호균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9일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한 국회의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법은 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요청안은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한 부대변인은 "법만 준수한다면 8월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 9월 2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회동을 열고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대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국당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을 위해 9월에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많아 이달 중 청문회를 여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준비한 입장이 있다"며 "그 입장에 대한 국회의 해법 등은 국회의 논의 과정 등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ahk@newsis.com,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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