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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기타 사무소'…반복되는 고시원 화재, 관련법 부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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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전 건물 '기타 사무소' 등록 /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서 빠져 / 소방 시설 허술·밀집 구조도 문제

세계일보

화재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의 국일고시원은 1983년 승인받은 노후시설로, 소방시설이 취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시원 내부가 벌집처럼 밀집해 화재에 취약한 구조인데도 화재 예방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종로구청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국일고시원 건물은 1983년 지어진 건축물로 건축대장에 ‘기타 사무소’로 등록돼 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2009년 이전 지어진 건물은 소방서에서 필증을 받으면 고시원 영업이 가능했다”며 “당시 지어진 고시원은 대부분 기타 사무소나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신청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일고시원이 고시원이 아닌 사무소로 등록된 탓에 소방 관련 규제에 벗어나 있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법이 개정된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한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법 규정상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소방대원들이 추가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한 뒤 고시원을 나서고 있다.


국일고시원은 정부가 진행한 국가안전대진단 중점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정부는 올해 안전에 취약한 고시원과 쪽방촌 등 8300여곳을 점검했는데, 기타 사무소로 등록된 국일고시원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공동 생활하는 고시원 특성상 화재에 취약해 화재가 반복되고 있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3035건으로, 이 중 고시원 화재가 252건(8.3%)이었다.

제진주 서울시립대 교수(소방방재학)는 “고시원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데 노후시설은 법망을 피해 있다 보니 더 큰 피해를 부른다”며 “필요 이상으로 피난시설을 확보하는 ‘페일세이프’(Fail safe)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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