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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아파트 화재 시 칸막이 등 3종 피난시설만 알고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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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3종 피난시설 활용 화재대피 훈련

연합뉴스

경량칸막이 부수고 옆집으로
[촬영 손형주 기자]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016년 2월 19일 오전 5시 20분께 집에서 잠을 자다가 뜨거운 연기에 놀라 잠을 깬 가장 이모(41) 씨는 아내를 깨우고 3살 딸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아파트 7층에서 시작된 불은 출입문과 인접한 주방에서 내부로 번져 현관으로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씨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일단 베란다로 피신했다.

유독가스가 번지는 아찔한 상황에서 이 씨는 베란다 벽을 부수면 이웃집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번득 떠올렸다.

이 씨는 석고보드로 만든 경량 칸막이벽을 있는 힘껏 뚫고 옆집으로 들어가 가족의 목숨을 모두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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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씨가 대피할 때 사용한 경량칸막이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씨 가족이 목숨을 구한 경량칸막이를 비롯해 2005년 이후 사용 승인된 아파트에는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등 3가지 종류 피난(대피)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부산지역 아파트에서 총 1천142건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73명이 다쳤지만, 피난시설을 이용해 대피한 사례는 전무했다.

대다수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난시설이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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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에 적재된 짐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량칸막이에 선반 또는 붙박이장 설치돼 있고 대피공간은 에어컨 실외기나 창고 용도로 사용되기 다반사다.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발코니에도 물건을 쌓아두지 않은 집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 있지만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18일 3가지 피난시설을 활용하는 아파트 화재 인명구조 훈련을 했다.

우선 2㎝ 두께의 경량칸막이는 가녀린 여성이 발로 차자 쉽게 부서졌다.

평소 경량칸막이 인근에 소화기 등을 함께 비치해두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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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에서 최대 1시간가량 기다릴 수 있어 소방당국의 구조를 기다릴 수 있다.
[촬영 손형주 기자]



아파트 발코니에 있는 대피공간은 보통 작은 창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화재가 발생해 집안에 유독가스가 퍼졌을 때 1시간가량 구조 시간을 벌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보통 소방당국이 출동 후 사다리차를 설치해 구조하는 데까지 1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대피공간만 활용해도 충분히 무사히 구조될 수 있다.

활용도가 가장 떨어지는 하향식 피난구는 버튼만 누르면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비상계단이 생겨 화재 현장에서 쉽게 대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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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피난구 대피법
[손형주 기자]



부산 내 총 4천여단지 아파트 중 3종 공동주택(피난)시설이 설치된 곳은 1천51단지이다.

이중 경량칸막이가 779단지, 대피공간은 126단지, 하향식 피난구는 146개 단지에 설치돼 있다.

최혁 부산소방재난본부 예방 지도조정관은 "아파트 피난시설은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에서 규정하다 보니 사용승인 후 불법 개조 등 위법행위가 많이 일어나지만, 소방당국이 지도·점검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가족 생명을 지키는 시민 관심과 안전의식만 선행되어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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