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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하동군 잇따른 주택화재, 군민 불안...특별대책 '헛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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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현재까지 11건 발생, 사상자 2명

뉴시스

[하동=뉴시스] 21일 오후 경남 하동군 하동읍의 주택에서 불이 나 1채가 전소되고 창고 일부와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소실돼 9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20.01.22. ky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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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뉴시스] 김윤관 기자 = 경남 하동군에서 화재가 빈발, 군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군은 지난 연말 하동읍·옥종면·횡천면 등 3곳에서 잇달아 화재가 발생하는 등 겨울철 화재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12월10일 민선군수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겨울철 각종 화재에 대비한 ‘군수 특별지시 1호’를 시달했다.

군은 특별지시를 통해 화기사용이 많아지는 겨울철 독거노인·거동불편자 등 화재피해 우려가 높은 취약계층을 특별 관리하고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공장, 가스시설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2020년 3월까지 읍면별 담당 과소에서는 산불방지를 포함해 수시로 예방점검을 하고, 요양시설·경로당·마을회관·관광시설 등 공공건물과 목조건물 등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화재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나 관리 소홀에 의해 나타나는만큼 주변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 화재 및 산불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군수 특별 지시 5일 만인 지난해 12월14일 오전 하동군 적량면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지난 21일 오후에도 하동군 하동읍의 주택에 화재가 발생 주택 1채가 전소되고 창고 일부와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소실돼 9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소된 주택에 거주자 1명이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동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22일 현재까지 하동군 관내에 11건의 화재가 발생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58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 모두는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일부 군민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군수 특별지시 1호를 발동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리고 있으나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 특별대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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