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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대전 119구급대원, 법학전문 학술지에 논문 게재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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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임재만 소방위© 뉴스1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대덕소방서는 119구급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재만 소방위가 법학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소방위의 논문 '국민의 안전권 보장 수단으로서의 소방사무'는 한국공법학회의 '공법 연구' 제47집 제4호에 게재됐다.

그는 논문을 통해 "소방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로 배분해야 한다"며 "단체장의 정책 결정과 재정 능력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현재와 같은 소방력의 지역별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안전권을 보다 튼튼히 보호하고, 재난 대응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방을 국방·경찰과 같이 국가 사무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공법학회는 1956년 발족한 우리나라 공법학(헌법·행정법)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 단체로, 학회가 출간하는 '공법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선정 우수등재학술지로 국내 최고 권위의 법학전문학술지로 평가받고 있다.

200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임 소방위는 15년 동안 일선 119구급대원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면학에 힘써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119구급대의 의료분쟁 예방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데 이어 현재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과정을 밟고 있다.

임 소방위는 "앞으로 소방사무와 관계되는 법학 이론에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모든 국민이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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