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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대구 스크린골프장 화재, '소음 갈등' 이웃 주민의 방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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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합동감식 실시

경찰, 방화범 숨져 '공소권 없음' 결론

뉴스1

지난 17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스크린골프장 건물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과 소방 합동감식반이 18일 오전 화재 현장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19.7.1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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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스크린골프장 건물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과 소방 합동감식반이 18일 오전 화재 현장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19.7.1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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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윤주민 기자 = 3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스크린골프장 방화사건은 골프공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이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53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방화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웃 주민 A씨(57)는 이날 스크린 골프연습장 2층 카운터와 1층 주차장 바닥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후 불을 질렀다.

방화로 A씨가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18일 오전 숨졌으며, 스크린 골프연습장 업주 B씨(53)와 B씨의 부인 C씨(50) 등 2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C씨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집에서 발견된 유서를 토대로 골프연습장 옆에 살던 그가 평소 골프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갈등을 빚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미리 준비한 가연성 액체를 2층 카운터 앞에 뿌린 후 불을 붙이자 C씨의 몸에 불이 옮겨붙었고, 같은층 복도에 있던 업주 B씨는 1층으로 내려가 2차 방화를 시도하던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으로 구성된 합동감식팀은 18일 오전 발화지점과 방화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인 A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인화성 물질의 성분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bswnals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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