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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내일부터 화재 취약 건축물 성능보강 2차 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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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천=뉴시스】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국토교통부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향상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중 3층이상으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대신 다중이용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사비의 약 2600만원까지를 지원(총 공사비 4000만원/동 기준)하게 된다.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한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로 교체해야 하고 그외 건축물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필요시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건축물 소유자의 효율적인 성능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는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사업부터는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의 경우(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현장조사·보강계획 수립 등 별도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내년 5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법시행 이전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을 위해 금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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