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의 피의자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차례 자백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긴급체포 된 후 28시간 50분(열람시간 포함) 동안 총 4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는 동안 경찰관이 반복적으로 '거짓말 아니냐',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자백을 강요한 진술거부권 침해라고 판단했는데요.
인권위가 A씨의 신문 녹화 영상을 분석한 결과 경찰관은 A씨를 추궁하면서 총 123회에 걸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편집 : 이미애>
<영상 : 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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