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충북도, 화재참사 관련 전 제천소방서 지휘팀장 '정직 3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제천소방서장 감봉 3월, 소방관 2명 감봉 1월, 소방본부 실장 견책

뉴시스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도와 제천시는 화재 참사가 발생했던 제천시 하소동 스포스센터 건물 외부 보수공사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1일 발생한 이 건물 화재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목숨을 잃었다.2018.08.05. bclee@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26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소방관 6명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당사자와 유가족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소방징계위원회는 전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에게 정직 3개월(중징계), 전 제천소방서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화재 당시 제천소방서와 단양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은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한 소방본부에서 근무한 전 소방종합상황실장은 견책, 제천소방서 소방관 1명은 불문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를 받은 5명의 사유는 지방공무원법의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이다.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는 2017년 12월 21일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yjc@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