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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찰, 대구 사우나 화재 4층 입구 구둣방서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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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화재 원인 국과수 감식 중

대구시,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뉴시스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20일 오전 소방당국과 경찰, 국과수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대구 중구 포정동 대보상가 사우나 화재 2차 현장감식을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2.20. wj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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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지난 19일 80여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중구 포정동 사우나 화재 사건 당시 4층 남탕 입구 구둣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안전처, 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한 합동현장감식 결과를 발표하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합동현장감식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둣방에서 발생한 연기가 천장 쪽 공간을 통해 남탕으로 번졌다”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은 2~3주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중상자는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박모(77·여)씨와 김모(68·여)씨는 병원에서 각각 일산화탄소 중독, 기도 화상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김모(70)씨가 20일 오전 4시30분 숨져 사망자는 총 3명으로 늘었다.

이 밖에 연기흡입 등으로 인한 경상자는 84명이다.

또 경찰은 불이 났을 때 사우나에 있던 사우나 업주와 직원 등을 소환해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기시설 관리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한다.

뉴시스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20일 오후 대구 중구 대안동 대안성당에 마련된 사우나 화재 임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재난심리회복 상담을 받고 있다. 2019.02.20. wj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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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구시는 화재 피해자들에 대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 보험사와 계약, 각종 재난사고나 범죄피해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원으로 후유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면서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화재 사망자 3명 중 포항에 주소지를 둔 1명은 포항시의 시민안전보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은 최대 500만원으로 유족이 직접 보험금을 신청해야 한다.

eh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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