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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6일 만에 풀려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검경 분명히 책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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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구속적부심 '조건부 석방'…보증금 1억, 주거·여행 제한 조건

중앙일보

불법 폭력시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조건부 석방됐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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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불법 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6일 만에 조건부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27일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김 위원장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사에서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돼 있던 김 위원장은 이날 석방 후 오후 6시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민주노총의 비판을 가로막으려 하는지 확인한 것 같다"며 "이런 무리한 것(구속)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소외되고 힘든 일을 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며 "그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되는 날까지 민주노총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심사한 재판부는 "현금 3000만원과 보증보험증권 7000만원을 합한 보증금 1억원에 김 위원장에 대한 조건부 석방 결정을 내렸다"며 "보증금 외에도 주거제한, 출석의무, 여행허가 등이 석방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주거제한이란 주소지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여행허가도 해외 여행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 3~4월 국회 앞에서 발생한 불법 시위 등을 계획·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집회에서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들은 국회 담장을 무너트리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은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앞서 당시 집회를 주도한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간부급 6명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구속된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사전 공모해 국회에 무단 침입하고 경찰관 폭행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밧줄로 경찰 장비를 파손하는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 측은 "구속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에 구속 상태가 적절한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 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정부가 나섰다는 것이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에 대한 탄압에 이어 마침내 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을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7월18일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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