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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현직 부장판사 '문대통령 하야 촉구' 페북 글 올렸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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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판사 '조국사태' 입장 비판…"지지철회 결심"

"헌법질서 수호할 능력 없어…대통령이길 포기한 것"

뉴스1

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 게시글(출처=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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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김규빈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하야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나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즈음해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했고, 문 대통령이 표방한 '사람이 먼저'라는 기치에 걸맞은 새로운 한국 사회의 탄생을 기원했다"며 "그러나 3년여 즈음한 현재에 이르러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고 썼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위 의혹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표명한 입장에 대한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김 부장판사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그것이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하거나, 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모르는 가운데 그러한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국정수반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러한 언행을 감히 했더라도 마찬가지"라며 "두 가지 모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마디로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앞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셈"이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김 부장판사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음모론적인 설계를 감행하고 실천한 장본인이 '조국 교수'라고 보는 것이 나의 견해"라며 "조국 전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바지사장'으로 앞세웠다"고도 표현했다.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유일한 '선'(善)이라고 간주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으로서 주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김 부장판사는 글을 삭제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치주의는 죽었다.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던 인물이다. 이에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정면 비판한 바 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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