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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문재인은 빨갱이·간첩두목" 비방한 전 부산대교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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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1000만원·명예훼손 500만원 선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집행유예 2년 받기도

뉴스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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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대학 교수가 이번에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전 교수는 제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부터 2달간 전국을 돌며 7차례에 걸쳐 태극기 집회 등 보수집회에 참석,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칭해 "빨갱이", "간첩두목" 등으로 표현한 혐의다.

최 전 교수는 또 집회 현장에서 당시 문 후보의 낙선을 위해 "문 후보가 북한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언행 진위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특정 정당 대통령후보 예정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발언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발언 내용에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섞여 있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집회 발언을 들은 사람은 대부분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고, 각 집회 참석자의 숫자가 많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있기 전 발언 등에 대해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한편 최 전 교수는 2015년 강의 도중 학생에게 "노무현은 전자 개표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다.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쓰겠느냐"라는 과제를 내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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