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文대통령 "추미애, 법무·검찰개혁 이룰 것"…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굳은 소신과 개혁성 바탕…법치주의 확립 적임자"

재산 14.9억원…연내 청문회 열릴 듯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9.12.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연내 열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11일) 오후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추 후보자에 대해 "청문 요청대상자는 판사·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경륜, 그리고 요청대상자가 보여준 굳은 소신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중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검찰 개혁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였다"며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했고,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추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시모, 장남 재산을 모두 합해 총 14억9871만원이다.

본인 명의의 재산은 총 14억6400여만원으로, 세부적으로는 8억7000만원 상당의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와 여의도 오피스텔, 예금이 대부분이다. 배우자는 약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채무를 신고했다.

1958년생인 추 후보자는 1981년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 3월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인천, 전주지방법원 판사에 이어 광주고등법원 판사로 약 10년간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군부정권 시절 평범한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화가 유명하다.

정계에는 1995년 입문해 1996년 15대 국회의원(서울 광진구을)으로 당선됐다. 또 헌정사 최초로 지역구 선출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11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오는 30일까지다.

다만 국회가 3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
jy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