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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靑 "文정부 인사정책에 '블랙리스트' 먹칠 삼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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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강력 대응

"필요하면 관련 통계자료도 내놓겠다"

뉴스1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환경부 제공) 2018.9.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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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최근 검찰측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이 있었고 이에 대한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관여가 있었는지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해달라"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출입기자들에게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보냈다.

그는 이 글에서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다.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진 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최대한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검찰이 근래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하는 등 청와대가 사건의 핵심으로 부상하자 이에 대해 강력 대응을 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를 비교해보자"면서 Δ대상이 다르고 Δ숫자에서 비교가 되지 않고 Δ작동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상'과 관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발표(2018년 5월)를 보면 대상은 민간인들"이라며 "그러나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이다. 짊어져야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했다.

또 '숫자' 면에 있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것만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보면 거론된 24개 직위 중 임기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고 임기 초과 퇴직은 9곳으로 2배 가량 많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게다가 문건은 사실관계조차 잘못됐다는 사실이 지난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혀진 바 있다"며 "(또) 환경부 뿐만이 아니다. 다른 부처의 산하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임기를 보장받았다. 오히려 후임자를 찾지 못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과 이사, 감사들이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근무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필요하다면 통계자료를 만들어 공개할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작동방식'에 대해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이다. 만일 그걸 문제 삼는다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의한 블랙리스트의 개념은 Δ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Δ계획을 세우고 Δ정부조직을 동원해 Δ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것까지 4가지 조항인데 이번 환경부 사건이 이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엄밀히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거론하며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도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했다. 이어 "이런 권한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켜볼 것이다. 언론도 블랙리스트란 용어를 사용하는 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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