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겨 국립발레단 해고···나대한 "부당" 재심 신청
해고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한 나대한 국립발레단 발레리노. 홈페이지 캡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체 자가격리 기간 내 특별지시를 어겨 해고된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28)이 재심을 신청했다. 국립발레단 측은 “나대한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27일 재심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심을 신청하면 10일 내로 징계위원회가 다시
- 중앙일보
- 2020-03-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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