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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추미애 사면초가, 문 대통령이 결단 부담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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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총리, 추미애 연쇄 면담

어제 오전 추·윤 동반사퇴론 무게

오후 감찰위·법원 결정에 급변

추·윤 둘 다 자진사퇴 안 할 듯

중앙일보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자신의 집무실에서 추 장관과 10여 분간 독대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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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에서 수동적 행위자에 가까웠다. 1일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정으로 능동적 행위자가 돼야 하는 처지가 됐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 경로를 결정해야 해서다.

이날 낮까지만 해도 추·윤 동반 퇴진 카드가 현실화되는 듯 보였다. 전날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에서 동반사퇴 카드가 거론됐고, 정 총리의 제안에 문 대통령이 “저도 고민이 많다”고 답변한 사실이 공개된 데 이어 이날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연이어 추 장관과 독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정 총리가 먼저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추 장관과 10분간 만났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추 장관에게 ‘국무회의 전 집무실에 들르라’고 호출해 독대가 이뤄졌다”며 “전날 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이뤄진 논의 결과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추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인 오전 11시15분쯤 청와대로 들어가 문 대통령을 별도로 면담했다. 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은 예고되지 않은 일정이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면담은 비공식 일정으로 논의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 감찰위가 법무부의 윤 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데 이어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윤 총장이 법원의 결정 후 바로 출근하면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걸 보면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어서다. 법무부도 “(추 장관의) 대통령 보고와 총리 면담 때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추 장관도 물러날 뜻이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별로 없다. 우선 행정법원의 결정에도 법무부가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중징계를 결정하고 문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식이 가능하다. 징계위는 4일로 잡혔다. 법조계 인사는 “이번 행정법원의 판단을 고려하면 윤 총장이 징계에 불복,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문 대통령으로선 재가라지만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장차 법원에서 뒤집힐 위험도 있다”고 했다.

총리실에서는 “정 총리가 경우에 따라 윤 총장을 직접 만나 자신 사퇴를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가 검찰총장을 호출해 별도 회동을 했던 전례는 없다. 윤 총장의 수용 의사가 없다면 이 또한 헛수고가 된다. 다시 공은 문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에게 물러나라는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래저래 여권으로선 당혹스러운 국면이다. 윤 총장의 거취를 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는 상황을 극도로 경계해 와서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몰아붙였는데 윤 총장을 현직에 그냥 둘 수도 없는 처지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9일로 예고한 공수처법 처리 때를 거취 정리의 마지노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그때까지 윤 총장에 대한 사퇴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리하게 위법한 과정을 거친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이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사태가 이 지경에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던 문 대통령과 정 총리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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