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뉴스] "맘에 든다" 배달원 문자, 처벌 어려운 이유
배달원이 사적인 연락 해도 처벌 받기 어렵다? 업무상 얻은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한 교직원도 처벌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대학교의 교직원이 학생들의 개인정보에 담긴 연락처로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예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민원인에게 '마음에 든다'는 연락을 한 순경, 수능 수험생에게 '마음에 든
- SBS
- 2020-03-3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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