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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경매 올라온 13억원 명품시계…중국인들이 외면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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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국 부패관료가 받은 명품 시계가 법원 경매에서 유찰됐다. 이 시계의 감정가는 약 13억원이다. [신경보 웨이보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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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법원 경매에 부쳐진 최고급 명품 손목 시계가 응찰자 없이 유찰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중국매체 인민망에 따르면 안후이성 벙부(蚌埠)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6일 감정가가 800만위안(약 13억7000만원)에 달하는 파텍 필립 손목시계를 인터넷 쇼핑사이트인 타오바오 법원 경매플랫폼에 올렸다.

파텍 필립은 1851년 스위스에서 설립된 최고급 시계 제조사로 오데마 피게, 바쉐론 콘스탄틴과 함께 '세계 3대 명품 시계 제조사'로 꼽힌다.

법원 측은 해당 시계의 경매 시작가를 감정가보다 약 1억4000만 원 저렴한 720만위안(약 12억3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명품 시계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경매에 올라온 만큼 많은 중국인들이 관심을 보였다. 경매가 끝날 때까지 시계를 구경한 이들은 5만2000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정작 응찰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해당 경매는 무효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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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패관료가 받은 '최저 12억원' 시계 법원경매서 유찰 [신경보 웨이보 캡처=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경매는 시작 전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경매 상품으로 올라온 손목 시계가 뇌물로 오고간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네티즌은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경매에 올라왔는지는 관심 없다"며 "그저 부패 이력이 있는 고급 시계는 사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계의 원소유주인 청한(程瀚)은 허페이(合肥) 부시장과 안후이성 사법청 부청장 등을 지내며 해당 시계를 뇌물로 받았다. 그는 2014년 4월 모 회사 대표의 집에서 해당 시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당시 시계의 가격은 1300만 홍콩 달러(약 19억 6443만원)에 달했다.

청한은 2016년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당적 및 공직에서 제명됐다. 또 징역 17년 6개월과 벌금 400만위안(약 6억8000만원), 불법 소득 추징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경매에 올라온 청한의 물건은 파텍 필립 손목 시계만이 아니었다. 법원 공고에는 파텍 필립을 비롯해 튜더·까르띠에·피아제·프랭크뮬러 등의 고급 손목시계 6점, 옥·비취 장신구 6점, 골드바 4개, 청동기 꽃병 2점, 샤넬 목걸이 1점 등 총 19점이 올라왔다. 파텍 필립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의 가치는 약 47만 위안(약 8000만원)으로 평가됐다.

글로벌 타임스는 시세보다 1억여원이나 저렴한 가격에 명품 브랜드가 경매에 부쳐졌지만, 중국인들은 뇌물로 오고간 물건이라고 비난하며 경매에 비판적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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