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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음주’는 공소시효 없다?…10년전 술 마신 혐의로 처벌받은 이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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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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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한 20대 남성에게 현지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음주’를 행한 이유로 채찍형이 집행됐다. 무려 10년 전에 마신 술 때문이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등 해외 언론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이름이 ‘M.R’이라고만 알려진 이 남성은 동부에 있는 도시 카슈마르의 한 광장에서 나무에 묶인 채 채찍 80대를 맞았다. 이번 처벌은 당시 현장에 있던 남녀노소 행인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서 내려졌다.

카슈마르의 지방검사에 따르면 그는 10여 년 전, 14살이었던 당시 한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신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결혼식에서는 하객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 17세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M.R’은 이 살인사건과 관계없이 단순히 술을 마신 혐의로 채찍형이 선고되었으며, 형은 10년여 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집행됐다.

이 모습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으며,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의 비난이 이어졌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엠네스티에 따르면 이번에 채찍형을 받은 남성은 1991년 또는 1992년생이며, 해당 결혼식이 있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이 훌쩍 지난 2006년 3월~2007년 3월의 일이었다.

엠네스티 중동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담당 디렉터인 필립 루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도 태형을 당할 이유는 없다”면서 “이러한 처벌은 매우 끔찍하다. 이란 당국은 아이를 포함해 기본적인 인권을 전혀 무시한 채 체벌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법적으로 금지된 음주에 대한 처벌 집행이 왜 이렇게 늦게 내려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란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회원국으로서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금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이란 당국이 계속해서 이러한 처벌을 허용하고 종교도덕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채찍형을) 정당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란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음주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몰래 술을 마시다 3차례 적발될 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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