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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KBS '김경록 인터뷰' 제작진 "저널리즘은 단죄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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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징계에 재심 청구…'KBS-검찰 유착' 주장도 반박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KBS '뉴스9'의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인터뷰 보도가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고강도 법정제재를 가하자 해당 뉴스 제작진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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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KBS 제공]



성재호 전 KBS 사회부장을 비롯한 뉴스 제작진은 26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객관성 조항'은 허위나 왜곡 보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우리는 불명확한 김씨 의견이나 주장이 담긴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김씨가 귀로 듣고 눈으로 봤다는 사실관계만을 중심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저널리즘은 취사와 선택의 연속이다. 주제·소재·인터뷰이·내용 정리까지 선택은 저널리즘 행위의 처음이자 마지막을 내내 관통한다"면서 "취사와 선택의 결과가 맘에 들지 않아 비판할 수는 있어도 처벌하고 단죄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방심위의 징계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선택을 하면서 가장 중심에 놓은 것은 인터뷰이(김씨)가 경험한 사실과 주장을 분리하는 것"이었다며 ▲ 정 교수 혐의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관돼 있는지 김씨가 판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 ▲ 김씨가 자신의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이유로 김씨의 모든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넣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방심위가 김씨의 의견서를 심의 결과에 반영하면서 KBS나 제작진에는 의견을 내도록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소명 기회를 다시 받고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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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한국방송공사
[연합뉴스TV 제공]



제작진은 인터뷰 당사자인 김씨가 방심위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도 반박했다. 김씨는 의견서에서 'KBS 측이 인터뷰 성사를 위해 검찰과의 관계를 거론하며 압박을 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작진은 "인터뷰 설득 과정은 김경록 씨 변호인 사무실에서, 그리고 변호인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뤄졌다"며 인터뷰 취지와 주의 사항은 여러 차례 고지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방심위는 KBS가 김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부만 발췌, 전체 맥락을 오도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최고 수위의 법정제재인 '관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

KBS는 지난해 9월 '뉴스9'를 통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김 씨가 한 달 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본인 인터뷰가 검찰에 유출됐고 일부만 왜곡 보도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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