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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양승태 사법부, 임창용·오승환 원정도박 재판 관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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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고위 법관이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의 재판부 결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자체조사를 거쳐 해당 의혹을 받는 임성근(54)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개입 혐의가 짙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1월 두 선수 사건과 관련해 법원 사무직원과 담당 판사를 통해 재판에 관여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부장판사는 김모 판사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직원에게 공판절차 회부 결정문 송달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에서 4000만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두 선수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고, 담당 재판부가 이를 확정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김모 판사의 애초 결정이 번복된 것이다.

다만 해당 판사는 법원 조사에서 본인 판단에 따라 약식명령을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담당 판사의 진술은 임 판사의 대법원 자체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고려해도 재판 개입으로 여겨질 만한 사안에 대해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으로 상황을 마무리 하려 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실제로 재판 결과가 뒤집힌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사법부가 법관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렸다는 의혹에도 연루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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