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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한국기원 'AI 부정행위' 입단대회 응시자 형사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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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기원 전경
[한국기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한국기원은 입단대회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한 K 선수를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원은 17일 임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K를 본원 사업(정관 제4조 제3호 입단대회 개최) 방해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K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단대회를 비롯한 한국기원 주관 모든 대회에 출전이 금지된다.

한국기원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아마추어 대회를 포함한 모든 바둑대회에도 K가 출전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K는 지난 14일 입단대회 본선 경기에서 전자기기를 몰래 소지해 대국하다가 심판에게 적발돼 실격 처리됐다.

K는 전자기기로 대국 내용을 외부인에게 전달했고, 이 외부인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수를 K에게 알려줬다.

한국기원은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16일 오전부터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입단대회 참가자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다.

또 심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대국 중 출입제한 조치도 강화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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