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가려진 1.3초 '곰탕집 성추행'... 1심·2심에 이어 대법원 유죄판결
12일 대법원은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피고인 최씨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 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7년 1
- 아주경제
- 2019-12-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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