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55 기준
길을 지나다 보면 폐지가 가득 담긴 손수레를 끄는 노인이 차도로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행법상 손수레는 '차'로 분류되어, 인도 위로 통행할 경우 불법이며 3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