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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문 온 연예인과 셀카"…故 구하라 오빠, '구하라법' 포기 못한 이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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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기자회견
21대 국회 향해 입법 재추진 촉구
"떠난 동생에게 해줄 마지막 선물"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재추진을 촉구했다.

구 씨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해도 현행법에 따라 자신들을 버린 친모에게 故 구하라가 남긴 재산 절반을 넘겨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구 씨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한 이유는 친모의 빈 자리로 힘들어하다가 먼저 떠난 동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친모의 비상식적인 행태로 받은 상처를 남들과 공유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구호인 씨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 입법을 호소하며 이같이 밝혔다.
텐아시아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 사진=이승현 기자 lsh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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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구 씨는 법류대리인 노종언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고마움을 표한 뒤 "친모는 하라가 9살 때, 제가 11살이 될 무렵 가출해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 기간 동안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전전했고, 저희들은 할머니와 고모의 보살핌 속에 서로를 의지하며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다"며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다기 보다는 엄마라는 단어가 없었다. 부를 수 없는 단어였다"고 강조했다.

구 씨는 "하라는 겉으로는 항상 씩씩하고 밝았지만 외로움을 많이 타는 동생이었다"며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그리움을 자주 토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라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1월 경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의 곁을 떠났는데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왔다"며 "친모는 우리 가족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주역할을 자처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의 대화를 녹취하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인이 끝난 후 한번도 본 적이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저에게 찾아와 하라가 소유한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면서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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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 사진=이승현 기자 lsh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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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구 씨는 '구하라법'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했다. 그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 상 저희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구 씨는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한 이유에 대해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구하라'라는 이름처럼 우리 가족같이 슬픈 삶을 살아왔던 많은 분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입법청원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구 씨는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그동안 하라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 비록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못 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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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빈소/ 사진=텐아시아DB



20여 년전 구 씨 남매를 남겨 두고 떠났던 친모는 지난해 11월 고(故) 구하라는가 세상을 떠나자 돌연 나타나 유산상속권을 주장했다. 이에 구호인 씨는 부양 의무를 지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것을 고려해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에 따라 현행 민법에 의해 배우자 없이 사망한 고(故) 구하라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며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는다. 앞서 친부는 자신의 몫을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에게 양도했다.

이제 '구하라법' 통과는 21대 국회에게 달렸다.

다음은 구호인 씨가 기자회견에서 전한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 구하라 양의 친오빠 구호인입니다. 우선 21대 국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서영교 의원님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희들의 친모는 하라가 9살 때, 제가 11살이 될 무렵 가출하여 거의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전전하였고, 저희들은 할머니와 고모의 보살핌 속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다기 보다는 엄마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부를 수 없는 단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라는 겉으로는 항상 씩씩하고 밝은 동생이었지만 항상 아프고 약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하라를 보면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라의 모습은 제 모습이기도 했으니까요.

하라는 평생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싸우며 살아갔습니다. 하라는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 그리고 그리움을 자주 저에게 토로하였습니다.

하라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1월 경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루던 중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왔습니다. 친모는 우리 가족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주역할을 자처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의 대화를 녹취하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신의 친딸의 장례식장에서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게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라의 발인이 끝난 후 갑자기 한번도 본 적이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저에게 찾아와 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 상 저희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노종언 변호사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동생 하라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그리고 '구하라'라는 이름처럼 우리 가족같이 슬픈 삶을 살아왔던 많은 분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입법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하여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라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못 하였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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