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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로트와일러 전기톱 도살사건’…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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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의 맹견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도살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이중표 판사는 31일 자신의 개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살해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3월 28일 오전 7시 30분쯤 경기도 안성 자택에서 이웃집 로트와일러가 자신의 개를 공격하자 전기톱으로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죽은 개 로트와일러가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이지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가 없었던 점과 김씨가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매우 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경향신문

이어 “로트와일러가 김씨 소유의 진돗개를 공격했고 김씨도 함께 공격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과 김씨가 당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이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는 판결 전 재판부에 ‘이 사건을 충격적으로 바라보는 피해 개주인과 국민 정서를 감안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김씨는 로트와일러를 살해한 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는 국내 처음으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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