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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용준형, 전 소속사와의 ‘노예계약’ 발언…법원, “KBS 반론보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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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아이돌그룹 비스트 멤버 용준형의 ‘노예계약’ 발언을 내보낸 KBS에 대해 법원이 반론보도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은 용준형의 전 소속사 사장 김모씨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KBS가 승승장구 후속 ‘우리 동네 예체능’과 ‘연예가 중계’ 첫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2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용준형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입증하는 게 어려운 만큼 김씨의 주장도 화면에 내보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보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원의 결정으로 보인다.

용준형은 과거 방송에 출연했을 당시 “흔히 노예계약이라고 하잖아요? 10년짜리 계약을 했다”며 “내가 그만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풍기자 사장님이 술집으로 부른 후, 깨진 병을 대고 ‘할래 말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는 방송내용이 모두 가짜라며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KBS는 방송에서 김씨라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가지 않았으며, 방송내용은 모두 진실하다고 반박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승승장구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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