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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이르면 내일 소환 통보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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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탄핵 이후의 수사 상황을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도 경찰 수사도 안 받았잖아요.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된다고 해서 혹여라도 수사가 지연되는 건 아니겠죠?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게 파면 이후였죠.

그렇다 보니 윤 대통령도 탄핵 재판이 끝나야 조사가 이뤄지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닙니다.

탄핵과 수사는 완전 별개입니다.

원래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현직일 때는 수사도 재판도 받지 않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는 파면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 혐의는 내란죄잖아요.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 예외입니다.

수사든 기소든, 체포든 구속이든 지금 당장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탄핵이 된 지금 수사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직무 수행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직무가 정지됐잖아요.

그런 이유를 대기도 힘들어진 겁니다.

내란 특검이 가시화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기관들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와 관저 압수수색을 검토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고, 공수처장은 내란죄 주범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죠.

검찰도 주말 없이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통보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내란죄 주범은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윤 대통령이 오늘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앞선 담화에서는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버틴다고 해서 헌재 탄핵 결정이 늦어질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 기자 ▶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심판은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합니다.

거의 반년이죠.

하지만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를 보면 두세 달 안에 결론을 냈습니다.

대통령 공백에 따른 국정 혼란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는 게 변수입니다.

여러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하면서 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고요.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았던 손준성 검사가 이 조항을 이용해 탄핵 심판을 미뤘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전략이 먹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손 검사는 수많은 검사 중 한 명이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딱 한 명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 헌재가 탄핵심판 정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또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이번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 활동을 무장한 군을 동원해 방해하는 등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관계가 너무나 분명해 다툴만한 법적 쟁점이 없다는 겁니다.

또 헌법재판소도 신속 심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바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앵커 ▶

네, 법조팀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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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정근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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