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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미 법원, 틱톡 '사업권 금지' 효력 정지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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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틱톡 강제 매각법'으로 미국 내 사업이 금지될 위기에 몰린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측이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매각법 시행을 중단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의회는 바이트댄스에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게 하고 기간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이달 6일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틱톡 강제 매각법'이 위헌이라는 바이트댄스의 주장을 기각하고 연방 법무부의 입장대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의 미중전략경쟁특위는 내년 1월 19일에 틱톡을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구글과 애플에 강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특위는 또, 틱톡의 추 쇼우즈 CEO에게도 "의회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미국 안보와 미국의 틱톡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히 행동해 왔다"며 매각을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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