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3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법률적으로 대통령이라며 국회법 개정안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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