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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잘못 지정된 용인 수변구역 25년 만에 해제..."축구장 500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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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변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돼 25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았던 용인 경안천변 일대 규제가 풀렸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과 숙박업소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용인시청 외벽에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환경부가 수변구역 지정 고시를 해제하면서, 25년간 개발 족쇄가 채워졌던 축구장 500개 규모의 땅이 규제에서 벗어난 겁니다.

경안천은 용인에서 발원해 광주를 거쳐 팔당호로 유입되는 국가하천입니다.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제외해야 하는데도 웬일인지 포곡읍 일대가 포함됐습니다.

용인시가 TF를 꾸려 규제 해소를 꾸준히 건의한 끝에 지정 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조대형 /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이장협의회장 :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포곡읍이 많은 발전이 없었는데 앞으로 이중 규제가 해제되면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규제 해제로 해당 지역엔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개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채수형 /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 이 인근에도 더 인프라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저도 한 번 경안천을 내려다보는 카페를 운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일 / 용인시장 : 재산권이 상당히 제약을 받았었던 상황인데 규제 해제로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용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함께 경안천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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