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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교육부 "'내년 복귀'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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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기습 승인한 후 그 여파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이 허용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지만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제적 조처를 하겠다는 강경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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