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대선 앞 '이재명 낙선' 설교한 목사…벌금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선 앞 '이재명 낙선' 설교한 목사…벌금 확정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22년 1월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3월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헌법소원 심판도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목사 #공직선거법 #벌금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