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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모성보호 3법' 국회 통과…육아휴직·단축근무 조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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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3법' 국회 통과…육아휴직·단축근무 조건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8세에서 12세로 상향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납니다.

조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신기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완화됩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국회 #모성보호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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