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_시청 #처벌 #징역_3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