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불법 추심은 계약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을 관련법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고,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과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안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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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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