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확인결과, 해당 토지소유자는 법원으로부터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침해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정당한 강제집행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소유자는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부당한 도로사용료를 요구한 적이 없고, 강제집행을 위해 인부를 고용했을 뿐 용역을 동원한 사실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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