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본도 살해' 피의자 살인 혐의 구속 송치
같은 아파트 사는 40대 남성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
범행 후 도주했다 긴급체포…피해자와 모르는 사이
[앵커]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요.
사건을 계기로 도검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도검 전수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귀혜 기자!
경찰이 30대 남성 피의자를 오늘 검찰에 넘겼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8일 만입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는데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려 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본도로 범행한 이유를 묻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가져왔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는데요.
영장 심사 당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과 함께 A 씨 신체에 대한 압수영장도 발부받았는데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 이후 도검 관리 체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경찰도 대책을 내놨죠?
[기자]
네. A 씨는 범행에 '수련도'라는 이름의 진검을 사용했습니다.
범행 6개월 전인 지난 1월 '장식용' 명목으로 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총포화약류 관리법상 길이 15cm가 넘는 도검은 경찰의 허가가 있어야 소지할 수 있는데, 정신 감정 등의 절차가 필요 없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8만여 점에 달하는 도검을 전수조사하고, 소유자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소지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소지 허가를 내릴 때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고,
법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내게 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휴대용 칼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나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는 다용도 칼 등이 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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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요.
사건을 계기로 도검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도검 전수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귀혜 기자!
경찰이 30대 남성 피의자를 오늘 검찰에 넘겼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오늘 아침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8일 만입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는데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온 사이 변을 당했는데, A 씨와는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려 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본도로 범행한 이유를 묻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가져왔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는데요.
영장 심사 당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일본도 살해 피의자 : (피해자 유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 저지르신 건가요?) 네. (평소에도 도검 소지하고 다니셨나요?)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불화가 있었던 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마약검사 왜 거부하신 건가요?)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과 함께 A 씨 신체에 대한 압수영장도 발부받았는데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 이후 도검 관리 체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경찰도 대책을 내놨죠?
[기자]
네. A 씨는 범행에 '수련도'라는 이름의 진검을 사용했습니다.
범행 6개월 전인 지난 1월 '장식용' 명목으로 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총포화약류 관리법상 길이 15cm가 넘는 도검은 경찰의 허가가 있어야 소지할 수 있는데, 정신 감정 등의 절차가 필요 없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8만여 점에 달하는 도검을 전수조사하고, 소유자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소지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소지 허가를 내릴 때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고,
법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내게 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휴대용 칼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나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는 다용도 칼 등이 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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