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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조국, 김건희 디올백 종결에 "내 딸 장학금은 유죄…극명한 비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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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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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며 비판했다.

조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권익위는 김건희 씨 디올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했다. 참 쉽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극명한 비교사례가 있다”며 자신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타면서 자신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점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내 딸은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비난과 달리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장학금은 공개 수여되었음이 확인됐다”며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봤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대표는 딸을 통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서 장학금 명목의 600만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2월 유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돈이 당시 민정수석 직무와 관련한 청탁은 아니라고 보고 뇌물죄는 무죄 판단했으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봤다. “조 전 장관이 생활비를 부담하는 딸에게 장학금을 준 건 사실상 조 전 장관에게 준 것과 같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다시 한번 글을 올리고 “이제 공직자, 교사, 기자의 배우자는 마음 놓고 명품백 받아도 된다(김건희 사례)”며 “그러나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면 처벌된다(조국 딸 사례)”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하급심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확장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며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번 공언했듯이, 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하였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썼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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