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밀착카메라] 차도로 밀려나는 휠체어…장애인 보호구역 도입됐지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는 4%, 턱없이 부족…그마저도 관리 부실

[앵커]

휠체어에 의지하는 장애인들은 외출 한 번에도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인도에서는 좁은 길과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차도로 밀려나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서 위험합니다.

밀착카메라 함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동 휠체어가 인도를 지나갑니다.

폭이 좁아서 양옆에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움직여도 앞을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이경희/화성장애인누릴인권센터 대표 : 저기 보시면 킥보드가 저렇게 있죠. 그럼 제가 못 가죠. 쓰레기와 킥보드가 이렇게 있어서. 무섭죠 떨어질까 봐. 떨어지면 저는 옆으로 아예 넘어져 버리거든요.]

표면은 울퉁불퉁하고 경사도 심합니다.

이곳은 장애인 복지시설로부터 80m가량 떨어진 인도입니다.

원래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지금 성인 1명이 지나갈 정도로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도로도 울퉁불퉁해서 최근 이곳을 전통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던 장애인 한 명이 넘어져서 다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활동가 : {도로 내려올 때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가슴이 철렁하죠. 차가 오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해 다친 적도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가 : 2~3년 전에 좁은 도로에서 차 피하려다가 구덩이에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한 달 정도 입원했어요. 전동 휠체어가 저희 몸하고 같잖아요.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요.]

이런 걸 막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이 2011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에 차도에서는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인도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울만 해도 보호구역은 4%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관리가 잘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장애인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복지시설 인근 구역을 지정했는데요.

하지만 바로 옆 차도에는 불법으로 세워둔 차들이 보입니다.

장애인 보호구역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재호/시각장애인 활동가 : 장애인 보호구역은 아직 설치율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들도 인식도가 많이 부족한…]

장애인 복지시설 근처로만 지정을 하다보니 장애인들이 집에서 나와 시설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이재민/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 : 누구든 어딘가를 이동할 때 보도로 이동할 때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좀 부족하지 않나…]

오늘도 길을 나서는 장애인들은 불안불안합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작가 강은혜 / VJ 김한결 / 영상디자인 조승우 / 취재지원 황두길]

함민정 기자 , 공영수, 정다정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