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교권 보호 4법 통과…"악성 민원서 교원 보호 토대 마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이초 교사가 숨진 이후 두 달여 만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오늘(21일) 본회의에 일괄 상정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교권 보호 4법 통과를 환영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환영했습니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